안녕하세요.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장애아동치료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근무요일과 시간은 주 3일, 12시50~19시10분(협의조정가능)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 근로시간은 회사의 사정에따라 시간표대로 아동의 수가 줄어들거나 늘어남에따라 주15시간 미만이거나 이상이거나 몇차례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위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했고 이는 사측의 입장대로 따른것입니다. 또한 사업주는 치료수당을 55분기준으로 지급하도록하는것에서 5분은 휴식시간이라며 저와의 동의없이 임의로 퇴직금산정에서 제했습니다. 여기서 5분은 치료와 부모상담 후 기록시간으로 되어있는데 말입니다.
저는 총 6년2개월을 근무하고 얼마전 퇴사했는데 사업주가 임의로 계산하고 내역서를 주지도않고 총 21~22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제하고 입금했습니다. 부당한 대우로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려합니다.
1.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있으니 임의로 시간을 사업주맘대로 제할수 없지않을까요? 또한 치료수당내 주휴수당이포함되어있고 상여금 및 제수당은 없음.. 으로 기재되어있는것또한 근로기준법위반아닌지요?
2. 근로계약서 작성도 13년도 작성, 14년도 미작성, 15년도 작성 이렇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이의제기도 할수있나요?
3. 주4일을 근무하다가 퇴직년도에 3일로 줄여 급여가 많이 삭감되었습니다만 사업주는 구두계약으로 매달실급여액의 12분에 1을 퇴직금으로 준다고하더니 이또한 법에서 정한대로 퇴직전3개월 평균급여로 아무 동의없이 산정햇습니다. 전직원은 모두 전자로 알고있습니다.그약속이 있었고 사전 어떠한 조치도 취한적없으므로 의심안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것 없구요. 사업주의 구두계약대로 요구할수 있을까요?
4. 4시간 이상 근무에 30분 휴게시간 6년동안 없었습니다.역산하여 요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님에도 사측의 태도가 저러합니다.
2009년부터 근무했으나 2013년도부터 2015년 8월 퇴사시까지 4대보험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사도 근로자로 인정하고 근무전기간 퇴직금정산을 말해놓고 이중적인 잣대로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분쟁없이 정리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사업주에게 시정 요청하였으나 법으로해보라는 답만 들었습니다. 조언을 부탁드려도 될런지요?
그런데 실 근로시간은 회사의 사정에따라 시간표대로 아동의 수가 줄어들거나 늘어남에따라 주15시간 미만이거나 이상이거나 몇차례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위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했고 이는 사측의 입장대로 따른것입니다. 또한 사업주는 치료수당을 55분기준으로 지급하도록하는것에서 5분은 휴식시간이라며 저와의 동의없이 임의로 퇴직금산정에서 제했습니다. 여기서 5분은 치료와 부모상담 후 기록시간으로 되어있는데 말입니다.
저는 총 6년2개월을 근무하고 얼마전 퇴사했는데 사업주가 임의로 계산하고 내역서를 주지도않고 총 21~22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제하고 입금했습니다. 부당한 대우로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려합니다.
1.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있으니 임의로 시간을 사업주맘대로 제할수 없지않을까요? 또한 치료수당내 주휴수당이포함되어있고 상여금 및 제수당은 없음.. 으로 기재되어있는것또한 근로기준법위반아닌지요?
2. 근로계약서 작성도 13년도 작성, 14년도 미작성, 15년도 작성 이렇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이의제기도 할수있나요?
3. 주4일을 근무하다가 퇴직년도에 3일로 줄여 급여가 많이 삭감되었습니다만 사업주는 구두계약으로 매달실급여액의 12분에 1을 퇴직금으로 준다고하더니 이또한 법에서 정한대로 퇴직전3개월 평균급여로 아무 동의없이 산정햇습니다. 전직원은 모두 전자로 알고있습니다.그약속이 있었고 사전 어떠한 조치도 취한적없으므로 의심안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것 없구요. 사업주의 구두계약대로 요구할수 있을까요?
4. 4시간 이상 근무에 30분 휴게시간 6년동안 없었습니다.역산하여 요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님에도 사측의 태도가 저러합니다.
2009년부터 근무했으나 2013년도부터 2015년 8월 퇴사시까지 4대보험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사도 근로자로 인정하고 근무전기간 퇴직금정산을 말해놓고 이중적인 잣대로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분쟁없이 정리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사업주에게 시정 요청하였으나 법으로해보라는 답만 들었습니다. 조언을 부탁드려도 될런지요?
1. 근로계약시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명시하였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는 확정된 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임금총액에 주휴수당을 분리하여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여금 및 제수당등은 근로계약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2. 최초 근로계약 체결시 서면으로 작성하였다면 추후 근로조건의 변동이 발생될 경우 다시 작성을 하게 되며 변동사항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더라도 무방합ㅎ니다.
3. 구두계약 또한 계약에 일종에 해당하여 유효하지만 입증의 문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4.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므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법위반에 대한 부분은 처벌을 요구할 수 있으나 휴게시간이 무급으로 처리된다면 추가적인 임금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