냐냠 2015.10.04 00:33

연차 발생이 궁금한데요?

??의원 2007년 10월에 일을 시작 해서

??병원 2009년 3월 25일 병원이 돼서 일을 시작했씀니다 일하는 장소 똑같고요 일도 똑같은 일을했씀니다

2015년 3월 25일 됀는데요 연차 발생이 몇개가 맛는건지요 ?

한가지 더 ?      지금 근무 하는데 근무표를 보니 연차가 써있는거에요 신청도 안했는데 물어보니 어쩔수 없다는 말을함니다 이게 말이 돼는건가요 ? 한마디 상의도 없이  연차는 우리가 필요시 쓰는게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07 11: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동일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던 중 사업장이 개인사업주에서 법인등을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이 발생되지 않기 떄문에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1년 근무시 15일이 발생하며 2년에 1일씩 가산하게 됩니다.

    연차휴가는 사용자가 강제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사용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출산전후휴가급여 관련 문의입니다 ~ 1 2015.10.06 185
근로계약 제가 법적으로 불리한 것이 있나요? 1 2015.10.06 248
근로계약 근로 계약 및 근로 조건 1 2015.10.05 178
임금·퇴직금 임금 및 기타 문의입니다. 1 2015.10.05 373
임금·퇴직금 사용자와구두로 약속한 연봉액과 계약서상의 금액이 다릅니다. 5 2015.10.05 1139
산업재해 십자인대 파열로 인한 휴직후 복직시 문제 1 2015.10.05 870
노동조합 부당대우에 관해서... 1 2015.10.05 178
근로시간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사업자의 추가근무 요청 1 2015.10.05 203
해고·징계 권고사직을 받을수 있을까요? 1 2015.10.05 339
기타 육아휴직시 통상임금 산정 기준일 1 2015.10.05 862
해고·징계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15.10.04 372
휴일·휴가 오프 4조3교대 1 2015.10.04 387
» 휴일·휴가 연차(사용<>발생) 1 2015.10.04 190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 위반여부 2 2015.10.03 343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주중 쉬고, 공휴와 주말이 겹칠때 일하는 경우... 1 2015.10.02 2125
휴일·휴가 대체휴일 1 2015.10.02 67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 1 2015.10.02 779
산업재해 산재 등급 1 2015.10.02 1358
최저임금 최저인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5.10.02 1544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에 관해 1 2015.10.02 194
Board Pagination Prev 1 ... 1289 1290 1291 1292 1293 1294 1295 1296 1297 129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