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2015.10.04 19:00

안녕하세요

얼마전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근로계약서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행사를 1일 참여해야된다고 해서

제 개인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지 않으시고 무작정 나오라고 하시면

곤란하니 저도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했고 그냥 나오라고 하시는거라면 안된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는 주6일근무 (토요일포함) 이며 토요일에는 정해진 시간 X

면접시 토요일에는  AM11-PM1~2 시에 업무가 마감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토요일에 어짜피 근무를 하는거고 그행사는 회사에서 주최하는거니

업무중의 하나인데 내가 너의 개인스케줄을 따로 물어봐야 하냐며 기분이 나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론 그 행사는 지인들끼리 주최하는 행사이며 직원은 저만 데리고 간다고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작년에 이 행사를 1번 진행하였고 저는 입사한지 1달도 안된 상태에서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수당은 따로 지급받았습니다. 시간으로 계산은 따로 되지 않고 임의적으로 계산해서 준 수당)

그때 휴일없이 행사기간이 주말에 모두 진행되어 저는 7일 + 그다음주 6일 풀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생각을 해본 뒤 그다음날 답변을 달라고 하였고 그다음날 저는 하루만에 답을 드리기가 시간이 짧은거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본인는 그행사가 회사업무중 하나이고 제가 그걸 거부한다면 업무를 불이행 한다는 뜻으로 받아드리고

다른직장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주의 기간을 줄테니 인수인계까지 하고 나가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저는 그만둘 생각이 없었고 그행사 참여를 하지 않겠다는건 그만두는거라고 아무런 말씀 안하지 않았냐라고 했더니

그렇게 말하면 부담을줘 억지로 행사에 참여하게 될꺼고 그건 싫답니다.

저는 구두상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게되었고 (서면으로 작성X) 그럼 실업급여를 신청하겠다고 하니 그건 안된다고 합니다.

제가 업무를 불이행하여 자진퇴사가 된다고 하네요

근로계약서도 입사한지 몇개월만에 계약서를 작성하였었고 휴일수당/야근수당도 따로 지급해줄 생각이 있다고 말씀하였어서

챙겨달라고 말씀드렸더니 규모가 작은 회사여서 그런부분은 당연히 없는거라고 갑자기 말을 바꿨습니다.

연차도 없어서 몸이아파 병원을 가야되는 상황이면 미리 양해를 구해 시간을 겨우 빼야되는 불편한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화가나서 신고가 가능하다면 신고를 하고싶은 심정입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와 그외 어떠한 방법들이

있는지 궁금하여 상담 요청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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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07 11: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당해고 발생시 근로자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부당해고 발생시 노동위원회가 아닌 법원 소송을 통해 해고무효를 다투게 됩니다.(소송을 진행하는데 많은 부담이 발생)

    이와 별개로 6개월 이상 근무한 월급직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느 30일전에 통보를 해야 하며 이러한 통보없이 사용자가 즉시 해고를 하였다면 통상임금 30일치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노동부 진정을 통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또한 해고로 인해 퇴사한 것이기 떄문에 수급 대상에 해당된다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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