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as 2015.10.05 16:31
도시가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노조를 만들고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단체협상이 이루어진 상태가 아닙니다. 회사에서는 아직 노조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파업권을 얻은 상태이며 부분파업 및 야간 당직 거부등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인의 회사는 출퇴근 차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분 파업시 차량을 회사에 뒀다가 퇴근시 타고 갑니다.
입사시 출퇴근 차량을 지원하겠다고 했으며 업무규정 및 취업규칙에는 나와 있진 않지만 구인공고란에는 출퇴근차량지원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차량용도에 대해서는 그 어떤 규칙 문서 같은게 없습니다. 현재로는......
하지만 최근 야간당직을 거부하면서 바지사장이 차량은 야간 당직 긴급출동용이라면서 일방적으로 차량을 퇴근시 회수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비노조원들은 불평을 듣고 그러는 것 같은데...
왜 노조원들에게만 그러느냐?따졌지만,
야간 당직자는 3명 나머지 비노조원들은 언제든지 출동할수 있는 24시간 대기조라면서 억지를 부립니다.
노조원들은 야간당직을 거부했기에 회사차량을 놔두고 가랍니다.
7년 회사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회사차량으로 출퇴근을 해왔으며 갑작스레
차량용도를 구두상으로 긴급출동 당직용이라고 하는건 권위세우기가 아닌지요?
자기도 바지사장이면서....권위 세우는 모습에 인상 찌푸려집니다.
1. 어떤식으로 대처를 해야 할까요? 노조원과 비노조원의 차별대우는 아닐런지요...?
차량을 이용하려면 야간당직 및 정상업무하겠다라는 문서작성하랍니다.
사장의 말은 무시한채 그냥 회사차량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최근 형사고발 할거라고 협박성 문자 및 메일을 받았습니다.
2. 과연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07 14: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적인 근무상황에서 노동조합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처우를 할 때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구제신청등을 통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동일업무를 하는 상황에서 조합원의 차량은 회수하고 비조합원에게만 부여하고 있다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이 파업와 연관되어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조합원 정서와 파업간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를 무시하고 진행할 정도의 문제인지, 아니면 일단 쟁점이 분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차량을 반납 후 부당노동행위로 접근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귀하의 상급단체등과 논의를 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 계약 및 근로 조건 1 2015.10.05 176
임금·퇴직금 임금 및 기타 문의입니다. 1 2015.10.05 365
임금·퇴직금 사용자와구두로 약속한 연봉액과 계약서상의 금액이 다릅니다. 5 2015.10.05 1106
산업재해 십자인대 파열로 인한 휴직후 복직시 문제 1 2015.10.05 848
» 노동조합 부당대우에 관해서... 1 2015.10.05 176
근로시간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사업자의 추가근무 요청 1 2015.10.05 198
해고·징계 권고사직을 받을수 있을까요? 1 2015.10.05 337
기타 육아휴직시 통상임금 산정 기준일 1 2015.10.05 849
해고·징계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15.10.04 370
휴일·휴가 오프 4조3교대 1 2015.10.04 385
휴일·휴가 연차(사용<>발생) 1 2015.10.04 188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 위반여부 2 2015.10.03 341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주중 쉬고, 공휴와 주말이 겹칠때 일하는 경우... 1 2015.10.02 2098
휴일·휴가 대체휴일 1 2015.10.02 669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 1 2015.10.02 777
산업재해 산재 등급 1 2015.10.02 1350
최저임금 최저인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5.10.02 1539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에 관해 1 2015.10.02 192
근로계약 무단퇴사 후 손해배상청구하겠다고해요 1 2015.10.02 1001
해고·징계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제기 예정 연락을 받았는데, 어떻... 2 2015.10.01 832
Board Pagination Prev 1 ... 1286 1287 1288 1289 1290 1291 1292 1293 1294 129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