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싶어여 2015.10.06 16:08

문의 드립니다.

저는 병환으로 인하여 15년 9월 14일 부터 15년 10월 5일까지 병원에 입원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규정상 "2주이상"일 경우 휴직으로 인하여 무급처리 된다고 합니다.

 

질의)  잔여연차가 5일이 있습니다. 9월 14일 ~ 18일까지 연차를 사용하고,

            법정공휴일(회사규정 있음,유급) 9월 26일 ~ 28일 추석연휴 및 대체공휴일 9월 29일 을 빼면

            실 근무일수 9일분만 결근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제시한 "2주이상" 에 제외되어 유급 대상이 아닌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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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07 15: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 질병등으로 인한 휴직은 법에 별도로 명시된 바가 없기 떄문에 사업장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개인 질병등으로 인한 휴직시 임금 지급 여부 또한 사업장 규정에 따르기 때문에 사업장 사정에 따라 그 처리방법이 상이하여 일반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질병으로 인해 최초 연차휴가 청구 후 휴직신청을 하였다면 귀하의 주장과 같이 처리가 가능하다 판단되나 최초 휴직신청을 한 상황이라면 휴직으로 처리도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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