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xguy79 2015.10.07 17:18

등기임원의 퇴직금 청구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3년 1월 입사하여 15년 6월 퇴사하였으며,

13년 7월경 지분을 양도 받아, 등기임원으로 재직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13년, 14년 총 2번 계약하였고, 연봉계약은 1/13형태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조항에는 1/13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이 가입되어 있는 퇴직연금보험에 갑이 납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퇴사후 6월경 회사의 영업본부장과 경영지원실장을 통해 메일로 퇴직금 수령액과 지급시기(8월경)를 확인했습니다.

8월말에 확인 전화를 하자, 돈이 없어 줄 수가 없다는 통보를 하여 9월초 노동부에 퇴직금 진정을 신청하였습니다.

10월초 노동부의 출석요구에 확인을 해보니, 노동부에서는 등기임원이라 노동부에서 검토가 어렵다는 말을 하여 진정을 취소하고 다른 방법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의 대표이사는 등기임원이었기 때문에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면 안줘도 된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체결한 근로계약서가 존재하고, 퇴직연금에도 가입이 되어 있으며, 회사측에서도 지급시기와 금액에 대해서도 공지를 한 사실이 있는데, 왜 퇴직금  수령 대상이 안된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무작정 노무사님을 뵙고 상담을 받아야 하는건지..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를 모르겠네요.

도움 좀 부탁드릴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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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08 16: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원과 회사간에 체결한 보수계약등을 근거로 퇴직금 발생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이에 대한 부분은 민법상의 계약관계로 처리하여 법원 소송을 통해 처리하게 됩니다.

    다만, 명칭상 임원에 불과하여 실제 업무형태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bestqna/40307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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