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학사 2015.10.07 17:25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해서 문의 드립니다.

3년이상 근무하는 곳(계약직)에서 스스로 사직을 하고 다른 직장으로 옮길예정입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2개월 입니다. (이미 알고 이직을 결정했습니다.)

 고용 보험은 두 회사모두 가입 했습니다.

그럼 2개월 후 이직한 회사 계약기간 만료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그전에 다닌 회사는 계약기간 만료전에 스스로 그만 두는 거라 실업급여가 안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08 16: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여부는 마지막으로 퇴직한 사업장의 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전 사업장의 퇴직사유는 무관하며 마지막 사업장의 퇴직사유(계약기간 만료)로 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1 2015.10.08 171
근로시간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에 맞는건가요? 1 2015.10.08 444
휴일·휴가 4조2교대의 연차사용 1 2015.10.08 2373
휴일·휴가 연차문의 1 2015.10.07 269
» 고용보험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2015.10.07 230
임금·퇴직금 등기임원 퇴직금 청구하고 싶습니다. 1 2015.10.07 1498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자의 잔업수당및 휴일수당 1 2015.10.07 1223
근로시간 연장근로위반 여부 1 2015.10.07 265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의 산출계산방법 1 2015.10.07 15206
임금·퇴직금 감봉문의드립니다. 1 2015.10.07 515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직시 퇴직금산정문의 1 2015.10.07 644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산정할 때의 시급과 최저임금 위반인지를 분석할 ... 1 2015.10.07 849
해고·징계 근무중 몸이 아프나 계속 근무하고싶습니다. 2 2015.10.07 190
근로계약 네일샵 근로기준법 적용 가능 1 2015.10.07 2205
기타 아웃소싱 문의 드립니다. 1 2015.10.07 525
기타 상담요청 드립니다 1 2015.10.07 85
산업재해 초단기간(2일~3일 근무) 일용직 근로자 산재보험 가입 방법 1 2015.10.07 11708
고용보험 2년 계약직 만료 후 실업급여 지급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1 2015.10.06 3835
기타 궁금 해서 올립니다 1 2015.10.06 343
임금·퇴직금 주휴시간에 대해 질믄드립니다 1 2015.10.06 226
Board Pagination Prev 1 ... 1285 1286 1287 1288 1289 1290 1291 1292 1293 129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