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입사 : 2013. 09. 02
퇴사 : 2015. 09. 30
연차발생 갯수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입사 : 2013. 09. 02
퇴사 : 2015. 09. 30
연차발생 갯수를 알고싶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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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출산전후휴가 1 | 2015.10.12 | 246 | |
임금·퇴직금 | 업무상 일어난 실수에 대한 책임 문제 1 | 2015.10.12 | 162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 2015.10.12 | 987 | |
기타 | 부당대우 1 | 2015.10.12 | 212 | |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1 | 2015.10.12 | 160 |
해고·징계 | 제조사업부를 폐지할 경우 자동고용관계종료인가요? 1 | 2015.10.12 | 241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임금 체납 관련 질문입니다 1 | 2015.10.11 | 605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개인별 전환 후 호봉제에서의 누진제 퇴직금 적용여부 1 | 2015.10.11 | 580 | |
기타 | 회사에서 무단 사용 소프트웨어를 제품에 포함하여 신고할 경우 ... 1 | 2015.10.10 | 569 | |
임금·퇴직금 | 저는 퇴직금 자격조건이 되는지.. 1 | 2015.10.10 | 736 | |
기타 | 퇴사일을 언제로 잡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 2015.10.09 | 269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미가입 신고 및 미가입 기간 인정 여부 1 | 2015.10.09 | 1007 | |
해고·징계 |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1 | 2015.10.09 | 116 | |
임금·퇴직금 | 야간경비(감시단속적근로자)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적정급여... 2 | 2015.10.08 | 1017 | |
임금·퇴직금 | 1년에서 하루 근무기간 부족한데 연차처리로 하루를 사용하여 1년... 1 | 2015.10.08 | 1477 | |
최저임금 | 최저임금관련된 질문입니다. 1 | 2015.10.08 | 387 | |
기타 | 회사 프로배구팀 응원강제 징집관련 1 | 2015.10.08 | 177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무와 휴일 근무시 수당에 관련해서 질문 합니다. 1 | 2015.10.08 | 604 | |
임금·퇴직금 | 지급 대상기간이 있는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정 관련 1 | 2015.10.08 | 41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 퇴직금 1 | 2015.10.08 | 440 |
1.2013.9.2 입사일 기준 2014.9.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14.9.2부터 2015.9.1 까지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2015.9.30일 퇴사 시점에서 총 30일의 연차휴가중 미사용분에 대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거나 소진하여 연차휴가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