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밍 2015.10.12 10:59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입사 : 2013. 09. 02

퇴사 : 2015. 09. 30

연차발생 갯수를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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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19 17: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3.9.2 입사일 기준 2014.9.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14.9.2부터 2015.9.1 까지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2015.9.30일 퇴사 시점에서 총 30일의 연차휴가중 미사용분에 대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거나 소진하여 연차휴가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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