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unmani 2015.10.13 01:56
안녕하세요
.
10/28일 출산예정일인 예비엄마입니다...
연차가 17일이 남아있고 저희 회산 다 못쓴연차에 대해선 지급하지 않습니다(연차사용촉진제도실시)

출산휴가가 출산당일부터 계산이 된다는걸 모르고 저 나름 계획으로 남은연차 17일+출산휴가 90일을 10/26일 월욜부터 계산하면 내년 복귀를 점 더 늦출수 있겠다 생각하여 그렇게 계획하고 있었는데

오늘 확인결과 출산휴가는 출산당일부터 계산이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될 경우 내일부터 연차를 쓰더라도 28잉부터 출산휴가가 계산이된다면(애기가 나올경우) 연차는 10일뿐 사용을 못하게 되고 나머지 7일에 대한건 사라지게 되는건가요? (12월 말 소진됨)

아니면 부득이한 출산휴가와 겹치는 상황으로 다른 정산방법이 있을까요? (회사는 원칙적으로 연차수당없음)

사라지게될지 모를 7일이 너무 아깝습니다...
아직 인수인계도 못한 상황인데 어찌해야할까요...

빠른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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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20 17: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라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라며 출산 전과 후를 통해 90일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 따라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배정되도록 해야 하는 만큼 출산전에는 45일까지 사용가능하겠지요.

    귀하의 사업장에서 출산당일부터 출산휴가가 계산된다고 하였는데, 출산전에는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이는 잘못된 관행으로 출산전에도 출산전후휴가를 임신중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만큼 무효를 주장하시면 됩니다.


    2. 만약 출산전에 출산전후휴가사용을 사업장에서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출산이후 사용하는 방향으로 설계했다면 근기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이 경우는 연차휴가 17일을 출산전에 소진하려다 설계를 잘못했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4. 연차사용촉진제도의 경우 연차휴가사용권 소멸전 6개월에 1번, 그리고 2개월에 한번더 추가적으로 잔여연차일에 대해 고지하고 강제로 사용일을 지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는 절차 없이 단순히 연차휴가를 안쓰면 연차휴가수당을 주지 않겠다는 식으로 연차사용촉진제를 실시한 것이라면 이는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제의 실시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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