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며칠전에
아침 8시30분 출근 - 6시 30분퇴근
밥시간 12시-1시
으로 일하는 시간이 정해져있고,
이게 법정근로시간에 맞게적용된건지
문의를 드렸었는데요,.
------------------------------------------------------------------------답변을
라고 주셨습니다.
그럼 지금 제가 일하는 시간이 연장근무로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신데.
회사에서는 이걸 연장근무라고 안하거든요...
그게 기본 일하는 시간이구.. 저는 저 이후로 연장근무를 거의 한적이 없지만
한번 월급명세서를 받아보니까 제가 연장근무를 한걸로 나오더라구요 ㅡㅡ?
꼼수를 써서 저렇게 지금 적용을 하는거 같은데,
그럼 지금 제가 일하는 시간이 연장근무로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신데.
회사에서는 이걸 연장근무라고 안하거든요...
그게 기본 일하는 시간이구.. 저는 저 이후로 연장근무를 거의 한적이 없지만
한번 월급명세서를 받아보니까 제가 연장근무를 한걸로 나오더라구요 ㅡㅡ?
꼼수를 써서 저렇게 지금 적용을 하는거 같은데,
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지금 1년 넘게 다니고 있어도..
이 사항에 대해서
법적으로 걸리게 할 수 있나요?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이며 귀하의 경우 1일 총 10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 제외시 실근로시간은 1일 9시간이 됩니다.
주5일 근무를 한다면 주당 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