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wjd02 2015.10.14 10:50

직원이 자주 출장을 가게 됩니다.  제품 설치작업이 주목적이고 출장지는 전국을 대상으로 합니다.

저희 회사는 지문 인식 출퇴근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출장을 가는 직원들이 가끔 휴게소에서 잠을 자고 오거나 식사를 긴 시간동안 한다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회사에 늦게 도착하여 지문인식 체크하고 퇴근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이럴경우 출장직원의 근로시간 산정방법이 궁금합니다.

회사에 복귀해서 퇴근 체크 하고 갔으니 체크된 시간을 인정해달라고 하는건 직원 입장이고, 회사로써는  중간 중간의 휴게시간, 식사시간

이런건 인정 못해주겠다는 입장이고,  해당 직원은  퇴근 시간만 늘려져 초과근로수당만 발생하는 상황이 되버립니다.

아예 회사로 복귀를 안 했으면 출장지 퇴근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 적용하면 되는데. 회사로 들어와 차량 반납하고 뭐하고... 하는 바람에

이런 일들이 생겨 버립니다.  출장직원의 이동시간.  과한 휴게시간과 식사시간... 퇴근 시간에서 공제를 하는게 맞는 것 같은데

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20 16: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로 사업장 밖에서 근무를 하여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때에는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하여 소정근로 또는 실제 업무에 필요한 시간을 사전에 약정하여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출장, 영업등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러한 제도 활용이 용이합니다.
    다만, 사업장 밖 근로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할 수 있다면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상담 드립니다.. 1 2015.10.14 207
휴일·휴가 5인이하 사업장 휴가거부 1 2015.10.14 2750
해고·징계 징계 받았습니다. 1 2015.10.14 72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5.10.14 87
기타 회사와 개인간의 거래사기가 회사와 회사와의 거래사기로 변질되... 1 2015.10.14 175
근로시간 야간근무 휴게시간을 문의 합니다. 1 2015.10.14 3793
» 근로시간 출장시 근로시간 산정방법 1 2015.10.14 1228
해고·징계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30일 미만 퇴사 1 2015.10.13 602
근로시간 수고 하십니다 궁금해서요 ^^ 1 2015.10.13 71
임금·퇴직금 체당금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1 2015.10.13 40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시간외수당(+연월차수당) 관련문의드립니다. 1 2015.10.13 943
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 문의입니다.. 1 2015.10.13 292
근로계약 정년지난 근로자 계약해지 및 재고용 근로계약 1 2015.10.13 560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1 2015.10.13 733
휴일·휴가 휴일(주말)근로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15.10.13 852
산업재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곧 조사예정입니다. 1 2015.10.13 523
여성 연차사용+출산휴가시 미사용연차 1 2015.10.13 1856
근로계약 운전직에 대한 포괄임금산정 근로계약 문의입니다. 1 2015.10.12 977
여성 육아휴직 후 연차 발생 1 2015.10.12 766
여성 출산전후휴가 1 2015.10.12 246
Board Pagination Prev 1 ... 1283 1284 1285 1286 1287 1288 1289 1290 1291 129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