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임금 2015.10.14 21:27


5인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데,

주5일에 빨간날은 쉬구요.. 추석대체휴일은 안쉬었음 ㅠ.ㅠ

제가 평일하루 개인적으로 중요한일이 있어서 3개월전부터 여름휴가안쉬고 일할테니 그날빠지면안되냐고 물어봤거든요.

여름휴가 안쉬거나 주말에 나오거나 집에서 업무를 해오겠다고(집에서할수있는일이라;ㅅ;)

했어요..정말 중요한날이라고..

3개월전부터 계속 말했는데  안된대요 ㅠㅠ

방법이 없나요? 무단결근하게되면 저한테 무슨피해가 있을까요?

안된다고하면 무단결근을 해서라도 꼭가야하는 중요한일이예요 ㅠㅠ

정안되면 퇴사해서라도 갈생각으로 무단결근하려고 하는데요..


ㅠㅠ..며칠전도 아니고 몇개월전부터 그날하루만 봐달라고 사정했는데도

안봐주는 회사가 화도나구요 ㅠㅠ 진짜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안보내줄듯;

무튼..그리고 여기가 사업자가 2개예요.


a회사 b회사 사업자등록증을 두개로해서 직원을 4명 4명 나눠놔서 어쨋든 제가 사대보험가입한 회사는  5인이하예요-_-;


이런회사도 5인이하로 쳐주는건가요? ㅡㅡ;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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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20 18: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 15일,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만큼 사용자가 별도의 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불가피하게 결근으로 처리될 수 밖에 없습니다.

    2,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동일한 사용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임에도 실제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실제 근로계약관계를 규율하기 때문에 형식상 고용보험가입근로자가 5인 미만이며 사업자 등록이 나눠졌다 해도 실제 운영에 있어서 합해져 운영이 된다면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부여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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