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미 2015.10.15 10:49

일용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인력회사를 통하여 일용직을 공급 받았습니다.

인력회사에서 말하길 수수료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인건비 지급 및 세무신고는 저희가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2. 직접 고용한 일용직 매월 고용포탈 통하여 근로내용확인신고만 하고있습니다.(고용보험 징수하고 있음)

월 60시간 이상근무를 하게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경우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하나요?

4대보험 취득을 일용직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20 21: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인력회사는 단순히 해당 근로자를 소개하는 회사일뿐 실제 해당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며 사용하는 사업주가 실제 사업주로서 해당 근로자의 사회보험취득신고의무를 집니다.

    2. 월 60시간이상 근로제공을 하는 경우 고용보험등 사회보험의 취득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해당 취득신고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지급 1 2015.10.16 144
임금·퇴직금 지금 현재 상황에서 체당금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 2015.10.16 569
산업재해 산재 또는 공상여부 1 2015.10.16 501
근로계약 계약직 근로기간 만료에 대하여 1 2015.10.16 308
근로계약 직영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할 경우에 도급법에 위배되는 사항 문의 1 2015.10.16 2074
근로시간 근무시간 위반여부 1 2015.10.15 425
임금·퇴직금 출산후 휴가, 육아휴가중 퇴직연금 계산 방법 문의합니다. 1 2015.10.15 534
임금·퇴직금 평균임금문의 1 2015.10.15 101
휴일·휴가 육아휴직 종료 후 연가일수 산정 방법 1 2015.10.15 1015
임금·퇴직금 동일 계열사 이동에 따른 퇴직금 합산건 1 2015.10.15 1759
» 임금·퇴직금 일용직 관련 문의 1 2015.10.15 338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2015.10.15 202
근로시간 연장근로 위반여부 1 2015.10.15 39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상담 드립니다.. 1 2015.10.14 207
휴일·휴가 5인이하 사업장 휴가거부 1 2015.10.14 2750
해고·징계 징계 받았습니다. 1 2015.10.14 72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5.10.14 87
기타 회사와 개인간의 거래사기가 회사와 회사와의 거래사기로 변질되... 1 2015.10.14 175
근로시간 야간근무 휴게시간을 문의 합니다. 1 2015.10.14 3793
근로시간 출장시 근로시간 산정방법 1 2015.10.14 1228
Board Pagination Prev 1 ... 1283 1284 1285 1286 1287 1288 1289 1290 1291 129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