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일 2015.10.15 16:27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는 최근 성과급지급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최근 몇 년간 규정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였습니다.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성과가 낮아서 성과급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부에도 100%의 성과급을 지급하였습니다.
이것은 규정에는 없는 것으로서 오너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사실상 격려금 성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규정이 없던 시기에도 수년에 걸쳐서 성과가 낮은 사업부에는 100% 정도의 성과급을 지급해 왔던 사실이 있습니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처럼 성과가 낮은 사업부에게 오너의 판단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100% 정도의 성과급을 지급해온 경우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성과가 높은 사업부에는 이익규모 및 직위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지급시기는 연초에 1회 지급하였씁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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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20 21: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됩니다.

    2. 사용자에게 근로의 대상성이 있는 금품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그 지급 여부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그 금품의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무방합니다.

    3. 상담내용으로 볼 때 사업장내 명문화된 임금규정이나 근로계약, 혹은 취업규칙으로 성과급 지급방식이 정해져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사업장에서 관행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기준이 정해져 활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해당 성과를 달성한 근로자라면 성과급의 지급을 기대할 수 있었을 것이며 사용자는 이를 거절할 수 없는 것으로 이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성격이 됩니다.

    4. 다만, 성과급 지급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자에게도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지급되어 왔던 금품의 경우 이를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지급기준 없이 사용자의 재량에 의해 매년 그 지급시기 및 지급액을 달리 하는 경우 이는 임금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만큼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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