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망콩 2015.10.15 17:13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관련 자문 구합니다.

2014.3.10 출산휴가 들어갔고, 바로 2014.6.9부터 육아휴가 들어가서 12개월 채우고 2015.6.8 복귀했습니다.

현재 회사는 퇴금연금은 확정기여형(dc형)에 가입되어 있어요.

2013.7월 처음 가입되어 140만원가량 입금되었고, 이후 2013.10월 40만원 가량 추가 입금 되었습니다. 이후 2014.10월 75만원가량 입금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출산, 육아휴가 기간에도 퇴직금은 100% 지급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었던 것인지요?

2014년 퇴직연금과 2015년 퇴직연금 정산이 어떻게 적용 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20 21: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급여보장법 제 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 하는 금액을 퇴짂연금 기여금으로 해당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납부합니다.

    2. 귀하의 사업장에서 연간임금총액을 산정하는 기준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해당 기간 중 육아휴직등으로 실제 지급받던 임금과 차이가 있는 경우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의 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의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으로 나눠 기여금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4대보험 날짜정정및 임금체불 1 2015.10.16 1403
고용보험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2015.10.16 29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지급 1 2015.10.16 146
임금·퇴직금 지금 현재 상황에서 체당금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 2015.10.16 571
산업재해 산재 또는 공상여부 1 2015.10.16 503
근로계약 계약직 근로기간 만료에 대하여 1 2015.10.16 310
근로계약 직영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할 경우에 도급법에 위배되는 사항 문의 1 2015.10.16 2096
근로시간 근무시간 위반여부 1 2015.10.15 427
» 임금·퇴직금 출산후 휴가, 육아휴가중 퇴직연금 계산 방법 문의합니다. 1 2015.10.15 536
임금·퇴직금 평균임금문의 1 2015.10.15 103
휴일·휴가 육아휴직 종료 후 연가일수 산정 방법 1 2015.10.15 1017
임금·퇴직금 동일 계열사 이동에 따른 퇴직금 합산건 1 2015.10.15 1783
임금·퇴직금 일용직 관련 문의 1 2015.10.15 340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2015.10.15 204
근로시간 연장근로 위반여부 1 2015.10.15 396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상담 드립니다.. 1 2015.10.14 209
휴일·휴가 5인이하 사업장 휴가거부 1 2015.10.14 2761
해고·징계 징계 받았습니다. 1 2015.10.14 732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5.10.14 89
기타 회사와 개인간의 거래사기가 회사와 회사와의 거래사기로 변질되... 1 2015.10.14 177
Board Pagination Prev 1 ... 1285 1286 1287 1288 1289 1290 1291 1292 1293 1294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