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소녀 2015.10.15 20:20

안녕하세요.

근무시간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주간의 근로시간 : 40시간, 1일의 근로시간 : 8시간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제한)에서 1주간에 12시간의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돼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를 들어

2명의 근로자가 돌아가면서

밤에 당직(숙직, 18:00시~익일 09:00시)을 하고 야간 수당을 받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들이 동의했다면

이런 경우도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되는 지를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20 21: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숙직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근로의 내용이 사업장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말하는 숙직이 통상의 근로와 달리 노동의 강도가 덜한 위의 일숙직인 경우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으며 따라서 별도로 일숙직비등을 지급하는 형태로 보상하면 됩니다. 또한 해당 시간은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로 보지 않기에 연장근로 가산이나 야간근로 가산을 적용할 의무가 사용자에게는 없습니다.

    2. 그러나 병원 간호사와 같이 일˙숙직근로의 경우라도 노동의 강도가 본래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을 경우에는 이는 통상의 근로로 보고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산과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에는 야간근로가산을 중복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저녁 6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별도의 휴게시간 없이 명목만 일숙직이고 실제 통상근로와 다름없이 일했다면 총 15시간 근로가 발생한 것이 됩니다. 1주 12시간을 한도로 정한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계약직 근로기간 만료에 대하여 1 2015.10.16 310
근로계약 직영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할 경우에 도급법에 위배되는 사항 문의 1 2015.10.16 2109
» 근로시간 근무시간 위반여부 1 2015.10.15 427
임금·퇴직금 출산후 휴가, 육아휴가중 퇴직연금 계산 방법 문의합니다. 1 2015.10.15 536
임금·퇴직금 평균임금문의 1 2015.10.15 103
휴일·휴가 육아휴직 종료 후 연가일수 산정 방법 1 2015.10.15 1018
임금·퇴직금 동일 계열사 이동에 따른 퇴직금 합산건 1 2015.10.15 1788
임금·퇴직금 일용직 관련 문의 1 2015.10.15 340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2015.10.15 204
근로시간 연장근로 위반여부 1 2015.10.15 396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상담 드립니다.. 1 2015.10.14 209
휴일·휴가 5인이하 사업장 휴가거부 1 2015.10.14 2761
해고·징계 징계 받았습니다. 1 2015.10.14 736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5.10.14 89
기타 회사와 개인간의 거래사기가 회사와 회사와의 거래사기로 변질되... 1 2015.10.14 184
근로시간 야간근무 휴게시간을 문의 합니다. 1 2015.10.14 3799
근로시간 출장시 근로시간 산정방법 1 2015.10.14 1243
해고·징계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30일 미만 퇴사 1 2015.10.13 607
근로시간 수고 하십니다 궁금해서요 ^^ 1 2015.10.13 73
임금·퇴직금 체당금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1 2015.10.13 403
Board Pagination Prev 1 ... 1286 1287 1288 1289 1290 1291 1292 1293 1294 1295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