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니는 A사에서는 현재 B사와 도급(용역)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번에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B사에서는 A사 인원 4명을 제외하고
B사 인원 4명을 대체하여 투입 같은 사무실 공간에서 근무하도록 통보했습니다.
이렇게 직영과 근무를 할 경우 도급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투입되는 직영과 용역 업무는 동일)
(예: 같은 사무실에 파티션 없이 근무하는건 위배, 직접 지시 내리면 위배)
제가 다니는 A사에서는 현재 B사와 도급(용역)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번에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B사에서는 A사 인원 4명을 제외하고
B사 인원 4명을 대체하여 투입 같은 사무실 공간에서 근무하도록 통보했습니다.
이렇게 직영과 근무를 할 경우 도급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투입되는 직영과 용역 업무는 동일)
(예: 같은 사무실에 파티션 없이 근무하는건 위배, 직접 지시 내리면 위배)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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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상담내용대로라면 실제 A사의 근로자를 도급사업장인 B사가 위장고용하여 A사의 지시를 받고 근로제공을 시키는 것으로 이는 위장도급에 해당합니다.
파견법등에 근거하여 이 경우 A사가 직접고용의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실제 사용자책임(퇴직금 지급등)은 A사가 지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