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3K9 2015.10.16 09:42

수고가 많으십니다.

1. 2015년 5월경 낙하물에 어깨와 목을 가격당해 약 4일간 치료를 받고 약 4개월간(2015년 9월말전까지) 작업진행을 한 후 퇴사

   (진료비는 청구하지 않았으나, 4일간 출근을 하지않고도 공상비용으로 출근처리 받음)

2. 진료 후 불편함에도 계속 작업을 하였음(약 4개월간)

3. 2015년 9월말 이전 퇴사를 하고, 10월초 회사에 어깨와 목이 아파서 치료를 하겠다고 연락하니 회사에서는

 가. 4개월이나 지났고, 아무말 없이 정상적으로 일하여 왔고, 퇴사후 15일이나 지나서 연락하면 어디서 다쳐서 그런지 알 수가

      없으니 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함.(그때 말을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함)

 나. 또한 정확한 병명 등 필요하니 최초 및 현재 진료기록, 진단서와 건강보험 수진기록을 요구함-아직 진단명을 받지 못한 상태임,

[질의]

1. 목디스크나, 어깨관련 현재진단이 정확하게 나온다면 4개월이 지났고, 퇴사한 후에도 산재나 공상처리가 가능한지요?

2. 회사에는 산재보다는 공상처리 요구가 좋을듯 한데 이찌해야할지요?

   좋은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21 14: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재신청의 경우 질병이나 부상, 사고의 발생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퇴사여부와 상관없이 귀하의 질병이나 부상이 업무연관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여 산재신청을 하시면 산재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상이란 산업재해보상법상의 업무연관성이 있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재해보상 책임을 사업주가 산재보험을 통하지 않고 직접 보상하는 것입니다. 이경우 보상액이 임의적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추후 장해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산재보상을 통해 처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산재신청은 귀하가 해당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 치료를 받았던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원무과를 통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미작성,4대보험미가입,최저임금,퇴직금 미지급 사항에 ... 2 2015.10.18 1259
휴일·휴가 특수경비원도 연차휴가를 갈 수 있겠는지요? 1 2015.10.17 2096
해고·징계 권고사직 1 2015.10.17 333
근로시간 근로시간으로 본 연장근로계산과 야간근로시간계산은? 1 2015.10.16 811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근로계약서 1 2015.10.16 326
근로계약 근로계약 1 2015.10.16 33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임금관련 문의 1 2015.10.16 277
임금·퇴직금 근속수당에 대하여 1 2015.10.16 1412
고용보험 실엽급여신청후 단기알바 1 2015.10.16 1512
근로시간 주당 연장근로시간 초과의 경우 1 2015.10.16 1447
근로계약 4대보험 날짜정정및 임금체불 1 2015.10.16 1403
고용보험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2015.10.16 29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지급 1 2015.10.16 146
임금·퇴직금 지금 현재 상황에서 체당금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 2015.10.16 571
» 산업재해 산재 또는 공상여부 1 2015.10.16 503
근로계약 계약직 근로기간 만료에 대하여 1 2015.10.16 310
근로계약 직영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할 경우에 도급법에 위배되는 사항 문의 1 2015.10.16 2102
근로시간 근무시간 위반여부 1 2015.10.15 427
임금·퇴직금 출산후 휴가, 육아휴가중 퇴직연금 계산 방법 문의합니다. 1 2015.10.15 536
임금·퇴직금 평균임금문의 1 2015.10.15 103
Board Pagination Prev 1 ... 1285 1286 1287 1288 1289 1290 1291 1292 1293 129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