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8 2015.10.16 13:30

안녕하세요

저는 2014년 12월 29일 입사하여 3개월 수습기간후에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장에서는 4월부터 4대보험을 해준다고 하였고 120이었던 월급을 세후 150정도로 맞춰주기로 하고 근무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요청에도 4대보험은 들어주지 않았고 9월1일에야 가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날짜 정정요청을 하였지만 사업자는 과태료를 내야 된다고 과태료가 얼마인지 세무사한테 연락해본후

알려주겠다고만 하고 계속 세무사에게 연락을 하고 있지는 않은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럴경우 제가 진정을 내면 날짜 정정이 가능할까요?

작은회사라 진정을 낼경우 일하기 껄끄러워 질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또 급여일이 10일이지만 4개월가량 항상 3~4일은 기본으로 밀리고

8월달에는 급여중 100만원만 지급하고 한달반뒤에 나머지를 지급하기도 하였는데 실업급여 사유가 가능할까요?

얼마나 밀려야 임금체불인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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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21 14: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임금체불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1년 동안 임금 전액 혹은 3할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받았더라도 1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월수가 2개월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2. 고용보험 취득신고일 정정의 경우 사용자가 실제 해당 근로자의 근로제공일과 다르게 취득일을 신고하여 해당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을것이 우려된다면 본인이 직접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등을 통해 실제 근로제공일로부터 고용보험의 가입을 소급하여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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