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냥이 2015.10.17 16:24
권고사직으로 퇴사했습니다.
해고예고를 15일전에 통보받았습니다.(해고예고수당받을수 있나요
입사1년이 되기 보름전 해고가 되었습니다.
(2014년10월16일입사 2015년 9월30일 퇴사
그런데 입사날짜를 속여 2015년1월 2일 입사로 등록되었습니다
게다가 월급은 180인데 4대보험은 140으로 측정해서 세금을 적게 신고했고요 1년간 차액은 받았습니다
근데 월급중 100만원을 받지 못하였는데
입사초에 낸 차량사고 수리비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해고예고수당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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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21 15: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와 달리 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이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6개월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하였다면 해공에 해당하기 때문에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만 사용자의 퇴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상호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haego/40293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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