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ong 2015.10.19 14:32

안녕하세요?

연차휴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15년04월01일 입사하여 2015년10월12일 퇴사시 연차가 발생하나요?

1년미만 근무자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요?

발생한다면 몇일인가요?   6일인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5.10.21 16: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15.4.1 입사 근로자의 경우 4.1~4.30, 5.1~5.31, 6.1~6.30, 7.1~7.31, 8.1~8.31, 9.1~9.30, 사이 매월 개근했다면 총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hsong 2015.10.21 17:06작성
    바쁘신데도 빠른답변 감사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입니다. 1 2015.10.20 135
임금·퇴직금 급여지급일 변경으로 인한 취업규칙 불이익 신고시 1 2015.10.20 720
기타 이중취업 상담 1 2015.10.20 636
해고·징계 부당해고 관련 질문입니다. 1 2015.10.20 298
휴일·휴가 포괄월급제 근무형태에서 휴무 2 2015.10.20 838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60조 3항에 해석 1 2015.10.20 4378
여성 육아단축근무 2 2015.10.19 1931
임금·퇴직금 주차수당 문의입니다. 1 2015.10.19 283
노동조합 근무시간 중의 조합 활동 관련 적용조건 문의 1 2015.10.19 266
임금·퇴직금 퇴사후에도 야간수당 연장근무수당등 받을수있나요? 1 2015.10.19 670
근로계약 업무 인수인계 1 2015.10.19 63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1 2015.10.19 585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후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2 2015.10.19 1732
» 휴일·휴가 1년미만근무시 연차휴가 발생하는지요? 2 2015.10.19 463
휴일·휴가 육아휴직급여가 가능한지? 1 2015.10.19 405
기타 작업중 제품파손건 1 2015.10.19 160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기준 1 2015.10.19 515
근로계약 연봉 삭감 및 무급휴가 등의 사유에 대한 실업 급여 신청 가능 여... 1 2015.10.19 1162
임금·퇴직금 법인의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른 연봉계약서 견본을 구합니다 2 2015.10.19 958
임금·퇴직금 임금 1 2015.10.19 81
Board Pagination Prev 1 ... 1284 1285 1286 1287 1288 1289 1290 1291 1292 1293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