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차 2015.10.19 18:45
.주간근무시 190만원받다가 야간근무로 이동하면서 200만원을 받았습니다.기본급190 식대10

오후6시부터 오전3시까지근무하고요 야간 이동하면서 근로계약서 같은거도 안썻고요 쉬는시간 같은거도없습니다.주6일근무 빨간날도 못쉬고 다출근햇습니다.

24일날 퇴사할예정이고요 야간수당.휴일수당등 을 받을수있다면 받고 싶은데

받을수있나요? 급여에 야간수당이 합처나온다면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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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21 16: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을 통해 귀하의 월 급여액에 야간근로와 연장근로, 그리고 휴일근로가 월 혹은 연간 얼마가 발생하며 그에 따른 수당액이 포함되어 있다 명시적으로 약정한바 없다면 200만원의 급여을 기본급으로 하여 연장과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별도로 1.5배의 가산율을 적용한 초과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사후에도 초과근로수당 미지급분의 청구가 가능하며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2. 다만, 서면 근로계약상으로 귀하의 급여액에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액이 포함된다 정한바는 없으나 구두상으로 사업주를 통해 귀하의 월급여액에 초과근로수당이 포함되었음을 고지받았고 귀하가 이에 동의했으며 사업장 임금지급관행상 오랜기간 초과근로수당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지급해와 근로자 대부분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경우라면 귀하가 실제 근로제공한 초과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최저임금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만 청구 가능하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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