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사업장은 전달1~말일의 급여를 익월 10일날 지급을 하여 왔습니다.
회사사정으로 인해 익월 25일로 변경을 하게 됬는데요.
취업규칙상에 익월 10일로 되어있고,
개별 연봉계약서상에 역시 익월 10일로 되어있습니다.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한다 하더라도 연봉계약서역시 다시 새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사업장은 전달1~말일의 급여를 익월 10일날 지급을 하여 왔습니다.
회사사정으로 인해 익월 25일로 변경을 하게 됬는데요.
취업규칙상에 익월 10일로 되어있고,
개별 연봉계약서상에 역시 익월 10일로 되어있습니다.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한다 하더라도 연봉계약서역시 다시 새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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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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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팀의 업무분장 후.. 1 | 2015.10.21 | 452 | |
근로계약 | 수습기간중 퇴사 1 | 2015.10.21 | 102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입니다. 1 | 2015.10.20 | 1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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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이중취업 상담 1 | 2015.10.20 | 6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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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육아단축근무 2 | 2015.10.19 | 19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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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후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2 | 2015.10.19 | 1717 |
1. 급여지급일을 현행 지급일보다 뒤로 미루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거쳐 시행가능합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의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거치면 별도로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2. 다만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급여를 25일 이후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월을 초과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의 취지로 볼 때 임금체불 행위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별근로자가 임금체불 진정등으로 대응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