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 2015.10.22 10:33

노동ok를 통해  많은 지식을 얻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근무중에  근로조건이 바뀔 수 있다고 여겨지는데  근무시간이 많아져 수당을  합해서

드려도 문제가 없는지요~~ 

늘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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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22 19: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1. 근무시간이 많아졌다 하셨는데, 근로계약당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보다 추가적으로 더 근로를 제공했다는 의미인가요? 가령 1일 8시간씩 주 5일 근무를 제공하기로 정했는데, 사업장이 바빠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1일 2시간씩 추가 근로했다면 이는 연장근로가 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의 형태로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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