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희 2015.10.23 09:49

급여 담당을 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궁금한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2014.10.01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총3개가 발생되었지만 연차를 미사용한부분에 대하여

2014년도 말에 계산하여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2015.01.01 기준으로 9.5개의 연차 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10월달 급여(9.26~10.25까지 근무한 급액을 지금)를 지급시 9월달 연차휴가 사용일수를 확인하여 추가사용자는 급여에서 차감처리를

할려고 합니다. 2015.10.01 이후로는 1년 근무자로 인정이 됩니다.

10월달부터 총 15일의 연차가 생기는데  실제용한 연차 9.5일이지만  0.5은 급여에서 차감처리를 하였기 떄문에

 9일을 사용한걸로 간주하여  6일의 연차 사용이 가능하게 정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도 부터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여 7월달에 공고하였습니다.

2015.01.01 기준으로 0.5를 추가 사용한걸로 간주하여 급여에서 차감처리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연차휴가 일수를 정확히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따로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한다이렇게 구별이 안되어 있으며, 정확한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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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26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지, 아니면 회계년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2014.10.1 입사자의 경우 2015.10.1. 시점에 총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지만 이때 발생되는 연차휴가는 2015.10.1.에 발생되는 연차휴가(15일)에서 선부여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매월 만근에 따라 발생된 연차휴가는 선부여 된것이며 해당 연차휴가의 정산(미사용분 수당 지급)은 2015.10.1. 발생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2016.10.1. 자로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최초 입사자의 경우 만2년 동안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15일이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2014.10.1. 입사 후 2016.9.30까지 총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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