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하게 2015.10.23 02:03
안녕하세요.
음식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십대 청년 입니다.
제가 일하는 곳 5~6개의 직영점을 가진 잘나가는 음식점 입니다.
일을 하면서 급여 계산면에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는게 몇가지 있어 질문하고자 합니다.
1. 만근 수당의 정확한기준.
저희 가게는 수습기간은 주 4회 휴무
정직원은 격주 2회 더해서 총 6회를 휴무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만근의 기준은 한달간 지각 조퇴결석 하지않고
다 나와야 월차1회와 50000원을 지급되게 되있습니다.
결석을 하면 당연히 만근이 깨지겟지만 1분이라도 지각을
하면 만근수당과 월차가 까이게 됩니다.
이게 법규에 맞는것 인지 아니먄 회사가 임의로 정것인지
궁금합니다. 많은 직원들이 결석없이 나왔지만 고작 1분각을 하고도 월차와 만근수당은 못받았습니다.
2.수습기간 주6일 출근 1회휴무시 무상휴가인지 유상휴가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아직 수습기간이라 일주일에 6회 출근 1회 휴무를 하고
있습이다. 그리고 제가 받는 시급은 알바와 동일한 시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10시간씩 일을 합니다.총 한달에 4회 휴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3.만약 정직원이 되어 한달에 총 6회 휴무를 한다면 일주일에 한번쉬는날은 유상휴가인지 무상휴가인지 궁금합니다.
4.휴무를 반납하고 7일주일 7회를 일하면 1일분에 급여가 더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5. 수습기간때는 10시간 이상 근무시 특근을 인정하지 않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6.이번 추석에 가게가 3일중에 추석당일 문을 닫았습니다.
직원들에게 추석당일 쉬는날도 유상휴가가 지급됬고
수습직에게는 무상휴가로 처리 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와 같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수습기간때는 공휴일쉬는날 급여를 받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사항에서 위법시 몇조몇항인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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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23 16: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만근수당이 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개근을 전제로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지급의무가 없는 임의의 수당이기 때문에 사용자와 근로자사이에서 지급기준을 정했다면 그에 따라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지각등을 이유로 만근수당의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약정했다면 지각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만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여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2. 다만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주 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주휴일과 주휴수당은 지각여부와 상관없이 결근만 없으면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월마다 지급되는 연차휴가의 경우 지각여부와 무관하게 결근이 없으면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정한 만근수당의 경우 지각여부에 따라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으나 연차휴가는 지각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주일에 40시간을 이내로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한 경우 즉, 해당 주에 결근이 없는 경우 주 1회의 주휴일을 부여하고 1알 소정근로시간만큼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월~금까지 1일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기로 정했다면 해당일에 출근했다면 주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한달에 4일을 휴무한다 하셨는데, 이는 주휴일로 보여집니다. 주휴일 외에도 1일 8시간 기준 주 40시간 근로사업장이라면 주 1일의 무급휴무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일 10시간씩 주 6일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1일 2시간의 연장근로가 5일간 발생하는 동시에 주 40시간을 초과한 주 1일의 근로는 10시간 전체가 초과근로가 됩니다.

    3.따라서 주 7일 근로 할 경우 주휴일 근로 전체에 대해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한주 40시간을 초과한 10시간의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이 됩니다.

    4. 그렇지 않습니다. 수습근로기간이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이 됩니다.

    5. 수습근로자의 경우 기존의 통상근로자와 휴일등의 근로기준에 대해 차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추석휴일기간에 대해 유급휴일로 정했다면 수습근로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수습근로자라는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만 취업규칙에 따라 유급으로 규정된 추석연휴기간에 대한 유급휴일 규정을 배제한다면 근로자간 균등한 처우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6조 위반으로 보거나 취업규칙 위반으로 봐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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