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ying 2015.10.23 08:49

안녕하세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상관관계에 대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취업규칙에는 규정되지 않은 내용들이 노조와 단체협약에 포함되어 있다면(즉, 단체협약서의 직원의 복지후생, 특별휴가 등) 관련

취업규칙을 개정하지 않고도 단체협약을 근거로 제도들을 시행해도 되는것인지요?

다시말하면 취업규칙에 없는 내용들이 단체협약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후 관련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취업규칙보다 단체협약이

우선하므로 취업규칙 개정없이도 단체협약을 근거로만 시행해도 맞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23 16: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체협약은 개별근로계약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과 비교했을 경우 역시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설정된 근로조건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유리의 원칙에 따라 단체협약상의 조항이 우선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노동조합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상관관계 문의 1 2015.10.23 700
근로계약 퇴직여부 1 2015.10.23 132
고용보험 60시간 근무했음에 불구하고 고용보험 미가입 및 미신고로 인한 1... 1 2015.10.23 1016
임금·퇴직금 수습개념과 만근수당에 대해 질문합니다. 1 2015.10.23 1805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추가문의 1 2015.10.22 25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5.10.22 250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안주시겠다고 합니다. 11월까지 일해야 주신다고 협박하... 1 2015.10.22 1239
임금·퇴직금 인수인계받은 날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1 2015.10.22 453
임금·퇴직금 net계약하에서 연장근로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5.10.22 259
휴일·휴가 연차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10.23 145
산업재해 이런 경우도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1 2015.10.22 439
근로계약 근로조건 변경에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5.10.22 130
휴일·휴가 경조휴가에 따른 임금 변동 1 2015.10.21 410
휴일·휴가 휴가일수에 대해서 1 2015.10.21 44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소멸시효 및 청구방법 문의 1 2015.10.21 2118
임금·퇴직금 휴직자의 미복직 후 퇴사시 퇴직금 지급 및 4대보험료 대납분 공... 1 2015.10.21 1786
해고·징계 팀의 업무분장 후.. 1 2015.10.21 425
근로계약 수습기간중 퇴사 1 2015.10.21 99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입니다. 1 2015.10.20 131
임금·퇴직금 급여지급일 변경으로 인한 취업규칙 불이익 신고시 1 2015.10.20 643
Board Pagination Prev 1 ... 1245 1246 1247 1248 1249 1250 1251 1252 1253 1254 ... 5821 Next
/ 5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