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ying 2015.10.23 08:49

안녕하세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상관관계에 대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취업규칙에는 규정되지 않은 내용들이 노조와 단체협약에 포함되어 있다면(즉, 단체협약서의 직원의 복지후생, 특별휴가 등) 관련

취업규칙을 개정하지 않고도 단체협약을 근거로 제도들을 시행해도 되는것인지요?

다시말하면 취업규칙에 없는 내용들이 단체협약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후 관련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취업규칙보다 단체협약이

우선하므로 취업규칙 개정없이도 단체협약을 근거로만 시행해도 맞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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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23 16: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체협약은 개별근로계약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과 비교했을 경우 역시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설정된 근로조건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유리의 원칙에 따라 단체협약상의 조항이 우선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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