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대디 2015.10.23 10:36

임원 중 집행임원이면서 등기임원의 사내 이사 수당 지급과 관련된 이사회 의사록 효력 및 적용 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5.10.23일 부로 이사회에서 사내 임원 수당 지급 기준 변경 안건 내용으로 출석이사 전원의 동의를 얻어 가결되었습니다.

안건 내용은 임원 수당 지급기준 변경사항이었으며, 임원 직무수당, 사내 이사 수당에 대한 지급 없음으로 참석 이사 전원이

동의하였으며, 시행일은 2015.08.01일 부 로 소급 일로 적용했을 시 위 퇴직한 임원이 소급 규정을 인정하지 않고, 청구권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상담입니다. 8월 급여 지급 분 부터 직무수당 및 이사수당은 미지급하였으며, 이사회 의사록 개최가 늦어진 사항입니다.

직무수당 : 급여성 수당 / 사내 이사 수당 : 업무의 집행 및 책임에 대한 수당

당사에서는 집행임원에 대해 별도의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 규정 미적용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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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27 14: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의 경우 노동법이 아닌 상법등 관련 법령에 의하기 때문에 답변이 어려우며 법률구조동단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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