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범범범 2015.10.23 11:19

촉탁으로 1년씩 계약연장하고 있습니다.

모집공고 및 인력채용방침서에는 총 2년 촉탁계약 후 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 계획입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경우 2년 촉탁기간을 포함하여 연봉에 대한 임금인상을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모회사 및 계열사의 임금인상이 2014년 4.2%, 2015년 3.2%였고 2016년에도 3%인상되었다면

2016년 촉탁에서 정규직 전환시 이에 상응하는 임금인상을 요청하거나 그렇게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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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23 17: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촉탁직 이후 평가를 통해 정규직 근로자로 고용형태가 전환되었다면 당연히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당해 연도의 임금인상률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촉탁직에서 업무평가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고 하여 임금인상률 적용에서 임의적으로 예외를 두거나 배제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면 이는 동일한 고용형태의 정규직 근로자간에 차등으로 근로조건을 설정한 것으로서 해당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준하여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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