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오리 2015.10.23 14:16

외국계 회사입니다. 질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내 본인의 휴가 일수를 전부 소화하지 못할경우에는 법률적으로 돈으로 환산해서 지급해주는 법률이 있는지 없는지. 2. 없다면 이듬해 이월시켜 적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2가 회사마다 적용하는게 다른던데(알아본바로는) 노동법에 명시되어 이대로 시행이 안되는 경우 사측에 불이익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저희로서는 (노측) 노동법이 아닌 회사마다 자율이라면 저희도 현재의 이월적용가능으로 휴가를 지키고 싶습니다. 아니면 법률적으로 명시되어있어 1돈으로 환산 불가(즉 회사에서 안해도 됨) 2. 휴가 사용독려후 그래도 이행이 안될경우 사측에서 강제로 휴가 날짜 지정후 휴가를 사용한것으로 해도 된다는 법이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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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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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23 17: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만으로는 해당 휴가가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휴가인지? 사업장의 취업규칙등으로 정해진 연차휴가를 제외한 유급휴가인지 여부를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2. 사업장의 자체 규정으로 정한 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른 주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 제외한 경조휴가나 자체 휴가)의 경우라면 해당 휴가에 대해 다음해로 이월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한 해당 휴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는 것으로 족합니다. 즉 사용자는 해당 휴일에 근로제공을 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해야 할 의무만 있으며 별도로 해당 휴일을 다음해등으로 이월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3. 연차휴가의 경우는 다릅니다. 연차휴가 산정기간(입사일로부터 1년, 혹은 회사의 회계연도 1년간)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가령 사업장이 바빠서)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 경우 이에 대해 사용자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다만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라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 소멸되기 6개월전에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미사용일수를 알려주고 연차휴가 사용계획 제출을 요요구하고 이후 2개월 전에 잔여연차에 대해 강제로 연차휴가사용일을 지정하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시행할 경우 연차휴가 수당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위 절차가 아닌 단순히 연차휴가 미사용시 연차수당 지급등을 하지 않거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고 고지한 것만으로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의무를 피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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