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하게 2015.10.23 21:47
안녕하세요.
저는 주방인원 포함에 총 10명이상이 근무하는 식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회사는 직영점 6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직원수는 100명 이상입니다.9월 1일에 일을 시작해서
급여계산
시작일인9월 22일부터 10월22일 총 30일 동안 매주 4회 휴무를
하였고 총 26일을 일하였습니다.
저희는 오픈 마감 야간조로 나눠져있고.
오픈 10시30분부터 20시30분까지 총10시간근무
마감 11시30분부터 22시까지 총10시간 30분근무
야간 20시부터 4시까지 총 8시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저는 이번달에
오픈 14회10시간근무
마감 8회 10시간30분근무
마감연장야간까지 4회16시간 30분(10.5+6)시간
일을 하였습니다. 받은 임금은 수습기간시급6500원
266시간×6500원+야간시급24시간×8000 원으로
총192만1000원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 시작할때 수습기간때도 정직원와 동일하게
한달동안 결석조퇴지각이 없을시 만근수당으로 5만원+다음달1일 월차를 지급해주기로 구두로 말해주었습니다.
그런대 막상 위사항대로 만근을 하니 너는 수습기간(일용직)이라
만근수당과 월차를 줄수없다고 하였습니다.
수습기간 일용직은 회사에서 지정한 만근수당과 월차를 못받는지에 대해 궁금하고 지금 제가 일하는 만큼의 대가가 정당한지
궁금합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고 오늘부터 정직원이 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ㅜ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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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26 16: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용자의 행태는 말이 안됩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당시에 별도로 수습근로기간을 정하고 해당 수습근로기간에는 월 만근시에도 만근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예외규정이 없는한 수습근로자도 역시 근로계약관계를 통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제공하는 근로자인 만큼 해당 만근조건을 충족했다면 만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월 소정근로(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 기준)즉, 하루 10시간 30분 일하기로 정했더라도 이는 8시간의 법정근로를 제외하고 2시간 30분의 야간근로를 별도로 정한 것일뿐, 1일 10시간 30분 모두를 개근해야 하는 것이 아님, 따라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 개근시 1주 8시간의 유급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1일 8시간씩 월 소정근로일 만근시(설사 2시간 30분의 연장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월 개근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근거하여 다음달에 1일의 연차휴가(월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월 근로시간 만근시 다음달 1일의 월차휴가를 준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휴가규정에 근거하여 월 소정근로시간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준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이는 수습근로자 신분이라고 하여 주지 않아도 되는 임의 규정이 아닌 지키지 않으면 처벌받는 강행규정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는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의 범위에서 개근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하면 수습근로자 여부와 무관하게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귀하가 근로계약서는 사업장의 취업규칙등을 확인하여 수습근로자라 하여 만근수당에서 배제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만근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시고 연차휴가도 사용요청하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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