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vidHarP 2015.10.24 20:43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해외근무 보낼때

국내회사를 퇴사시키고

해외본사에서 입사시키는 방식으로 해외근무를 보냅니다.

물론 국내 복귀시에 고용보증은 합니다.

최초 입사시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퇴사후 해외본사에서 근무할때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만,

해외본사 퇴사후 다시 국내회사에 돌아와서 입사할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최초입사시의 근로계약서가 있기때문에 회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가요?

퇴사했다가 다시입사하는 것이므로 무조건 근로계약서가 필요하고, 작성하지 않았다면 위반행위인가요?

위반행위라면 회사는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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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26 17: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A사업장에서 형식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고 실질적으로는 B사에 입사시키더라도 해당 근로자에 대해 지휘감독하며 급여지급등을 책임지는 실질적 사용자성이 인정된다면 별도로 A사 복귀후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도 될 것입니다.


    2. 그러나 A사와의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된 명백한 전적이라면 다시 A사로 돌아온다 하더라도 당연히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란 임금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1부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동법 처벌조항에 따라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A사업주가 실제 근로계약관계에서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B사로 넘어갔다가 다시금 A사로 넘어오는 형태라 하더라도 실제 그 기간동안 근로조건의 변동이 예상되는 만큼 임금등 해당 근로조건을 기재하여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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