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nggg 2015.10.26 09:00
상사에게 1달후에 나가겠다는 퇴사 의사를 전달했으나 갑작스럽다며 1달후는 안 된다고 제 말에 대한 답을 미루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회사 사직서 양식도 못 받아 사직서 제출도 못 했습니다. 사직서 양식을 안 줄 것 같은데 어떤식으로 한 달을 채우고 나와야 법적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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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붕어빵빵 2015.10.27 09:35작성
    사직서 양식은 인터넷에도 많으니까 검색하셔서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안되는건가요?
    희망퇴사날짜를 적으시고 제출하세요. 계약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게 아니시라면 퇴직서 제출하셔도 아무 문제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혹시라도 회사에서 더 있어달라고하면 30일정도는 계셔줘야 하는걸로 알고있어요. 고용지원부에서 권장하는 일자거든요.
    그렇게 30일을 더 도와주시고 나서는 안나가셔도 법적으로 아무 책임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니 하루빨리 사직서 제출하세요....
    제가 아는 상식은 여기까지 입니다.
  • 상담소 2015.10.27 16: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민법 제 660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기간을 정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당기후 1기 경과후)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2. 따라서 귀하가 30일을 두고 사직의 의사를 표시했다면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된다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의사표현을 부인할 경우를 대비하여 사직서등을 제출한바 없다면 당시 사직의사를 표시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상사와의 대화내용이 담긴 메신저나 문자메세지, 혹은 귀하가 사직의사를 표현한 사실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동료의 사실확인서나 진술등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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