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지방으로 직장을 다니셔서 따로 살다가 이번에 집을 합치기로 하여 아버지가 계신 지방으로
가족 모두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같이 지방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지방으로 직장을 다니셔서 따로 살다가 이번에 집을 합치기로 하여 아버지가 계신 지방으로
가족 모두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같이 지방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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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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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이런경우가 해고에 해당되는지 1 | 2015.10.26 | 204 | |
기타 | 법적문제없이 빠른 시일내로 퇴사하고 싶습니다 2 | 2015.10.26 | 325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임금의 지연이자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 2015.10.25 | 447 | |
기타 | 감사합니다. 2 | 2015.10.25 | 43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1 | 2015.10.24 | 307 | |
임금·퇴직금 | 잔업수당 반환청구 1 | 2015.10.24 | 298 | |
임금·퇴직금 | 해외근무후 의무 국내근무를 하지않고 퇴직시 위약금 1 | 2015.10.24 | 504 | |
휴일·휴가 | 휴가의 이월제도에 관하여 2 | 2015.10.23 | 1126 |
1.귀하가 부양하는 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현 사업장과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됨을 증명할 수 있다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2]에 따라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귀하의 아버님이 귀하가 부양해야 하는 관계가 아닌 단순한 동거인이거나 가족상의 부녀관계라면 아버님과 동거를 위해 거소를 이전했다 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부양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고, 귀하 이외에 아버님을 부양한 친족이 없어 아버님과 동거를 위해 거소이전한 집으로부터 사업장의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