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파란불 2015.10.27 12:47

조합원의 정년은 만 58세로 하고 정년퇴직의 날은 정년 연령에

도달하는 해의 12월 말로 한다.

단,만 56세에 도달하는 해의 익년 1월1일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

단체협약에 이렇게 정리되어 있슴니다

58년생은  2016년 1월1일  재직중인데 정년나이가 몇세까지 인가요 ?

300인 이상 기업체 이기 때문에 60세 인가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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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27 17: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6년 1월 1일 현재 1958년생의 경우 만으로 58세가 됩니다. 사업장의 단체협약에 따르면 정년퇴직을 해야 하나 고용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따라 60세를 정년으로 정한 법률에 위반되는 단협이 되는 만큼 정년을 58세로 규정한 단협에서 해당 조항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2016년 1월 1일 현재 1958년생 근로자가 재직중이라면 해당 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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