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기업 관리업무보는 담당자입니다.
문의드리겠습니다.
1. 현재는 주말에 근무를 하면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혹시 수당대신 대체휴일로, 모두 대체 가능한가요???
2. 만약 대체가 가능하다면, 그 대체휴일을 다 사용하지 못하면 연말에 쌓인 대체휴일이 많아질텐데
그 비용은 "연차수당"계산으로 해서 지급해야 하는것인가요??
최소한의 비용지급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나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관리업무보는 담당자입니다.
문의드리겠습니다.
1. 현재는 주말에 근무를 하면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혹시 수당대신 대체휴일로, 모두 대체 가능한가요???
2. 만약 대체가 가능하다면, 그 대체휴일을 다 사용하지 못하면 연말에 쌓인 대체휴일이 많아질텐데
그 비용은 "연차수당"계산으로 해서 지급해야 하는것인가요??
최소한의 비용지급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나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1년미만자 연차휴가 및 대체수당 지급여부 1 | 2015.10.27 | 504 | |
여성 | 출산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15.10.27 | 280 | |
» | 임금·퇴직금 | 주말근무시 수당지급하지않고 대체휴일로 지급 가능한가요? 1 | 2015.10.27 | 1068 |
근로계약 | 근로계약 관련입니다. 1 | 2015.10.27 | 133 | |
근로계약 | 정년 1 | 2015.10.27 | 330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 1 | 2015.10.27 | 103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압류 방법 문의 1 | 2015.10.27 | 532 | |
임금·퇴직금 | 근속기념으로 받은 금 1 | 2015.10.27 | 308 | |
고용보험 |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변경 1 | 2015.10.26 | 406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출퇴근거리로 인한 퇴사 1 | 2015.10.26 | 4534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5.10.26 | 174 | |
임금·퇴직금 | 임금관령 문의드립니다. 1 | 2015.10.26 | 77 | |
해고·징계 | 이런경우가 해고에 해당되는지 1 | 2015.10.26 | 204 | |
기타 | 법적문제없이 빠른 시일내로 퇴사하고 싶습니다 2 | 2015.10.26 | 325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임금의 지연이자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 2015.10.25 | 447 | |
기타 | 감사합니다. 2 | 2015.10.25 | 43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1 | 2015.10.24 | 307 | |
임금·퇴직금 | 잔업수당 반환청구 1 | 2015.10.24 | 298 | |
임금·퇴직금 | 해외근무후 의무 국내근무를 하지않고 퇴직시 위약금 1 | 2015.10.24 | 504 | |
휴일·휴가 | 휴가의 이월제도에 관하여 2 | 2015.10.23 | 1126 |
1.유급휴일등 소정근로의무가 없는 근로일에 근로한 근로자를 소정근로일에 휴무시켜 휴일근로수당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휴가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2. 보상휴가제 실시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57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합니다.
3. 보상휴가제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휴무할 수 있던 휴무일에 다시 근로제공할 경우 해당 근로제공일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