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퇴직금 중간정산시 계산 착오등으로 지급 받지 못한 퇴직금의 일부 금액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입사 1997년8월입사 ~2006년5월 퇴직금중간정산 퇴사 2013년12월퇴사 하였습니다.
또한 중간정산 계산착오등으로 미지급된 금액에 대한 법정이자을 청구 할수 있는지 알수 고싶습니다.
2.년차 금액
년차는 퇴직후 몇년전까지 청구 할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1.퇴직금 중간정산시 계산 착오등으로 지급 받지 못한 퇴직금의 일부 금액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입사 1997년8월입사 ~2006년5월 퇴직금중간정산 퇴사 2013년12월퇴사 하였습니다.
또한 중간정산 계산착오등으로 미지급된 금액에 대한 법정이자을 청구 할수 있는지 알수 고싶습니다.
2.년차 금액
년차는 퇴직후 몇년전까지 청구 할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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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사자의 상여금 지급여부 1 | 2015.10.29 | 41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갯수(결근시) 1 | 2015.10.29 | 752 | |
휴일·휴가 | 출근 후 바로 조퇴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1 | 2015.10.28 | 5549 | |
임금·퇴직금 | 연봉과 기본급에 관한 답답함 1 | 2015.10.28 | 582 | |
임금·퇴직금 | 상여 1 | 2015.10.28 | 92 | |
해고·징계 | 회사내에서 한 외주작업 관련 궁금증 1 | 2015.10.28 | 311 | |
근로계약 | 현장실습생 채용 문의 1 | 2015.10.28 | 483 | |
근로시간 | 주차 1 | 2015.10.28 | 214 | |
최저임금 | 진정 진행 문의 1 | 2015.10.28 | 79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및 미사용분 지급 관련 2 | 2015.10.28 | 203 | |
해고·징계 | 1년간 비정규직(4대보험가입) 재직 중 이직했는데 3개월간 수습입... 1 | 2015.10.28 | 160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도입 이전의 퇴직금 정산 1 | 2015.10.28 | 4370 | |
임금·퇴직금 | 감단직 근로자 야간수당 1 | 2015.10.28 | 1461 | |
휴일·휴가 | 신검 유급 유무 1 | 2015.10.28 | 1941 | |
근로계약 | 상시근로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5.10.28 | 359 |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미지급금 1 | 2015.10.28 | 404 |
기타 | 근로시간 상조회에 관한 사항 및 노조설립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1 | 2015.10.28 | 307 | |
근로계약 | 퇴사하고 싶습니다. 2 | 2015.10.27 | 432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근무 퇴직금관련 문의 1 | 2015.10.27 | 507 | |
임금·퇴직금 | 퇴직처리 기간 및 잔여임금과 퇴직금 수령여부 1 | 2015.10.27 | 1580 |
1. 퇴직금 중간정산시 사용자측의 실수로 계속근로기간 중 일부가 누락되어 미지급된 차액에 대해서는 체불임금으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퇴직금 중간정산을 기준으로 차액을 산정하면 귀하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퇴직시점에서 중간정산 기간중에 포함되지 않은
누락기간은 퇴직전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지급받은 중간정산액을 공제한 차액을 청구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은 임금채권과 동일하게 3년간 소멸시효가 됩니다.
그러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 발생후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차휴가를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것인 만큼 205년 10월 기준으로 2012년 10월 이후 기간에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대해 인정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