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비정규직으로 재직하다가 중간에 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마친 후 계약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습이지만 현재 4대보험은 가입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3개월후 해고될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수습기간을 3개월로  공지한 경우 3개월 후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해고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불성실한 업무태도 등이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고용주의 채용의도와 맞지 않다는 이유로 해고되는 것이 정당한 점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수습으로 합격되지 않았다면 이전 직장을 그대로 다닐 수 있었는데 본래의 취지의도와 맞지 않다는 이유로 해고해도 되는 건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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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30 15: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의 해고로 인해 근로계약이 종료될 경우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무관하게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에는 해당합니다.

    2. 다만,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직사유와 함께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180일 이상 급여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를 피보험단위기간이라고 하는데, 귀하의 경우 현재 수습근로중인 사업장에서 3개월 근무하셨다가 해고될 경우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이전 1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재직했던 사업장이 있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현 사업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과 합산할 수 있습니다.


    3, 수습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혹은 인사규정등에 객관적인 업무평가를 통해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정했고 해당 기준에 근거하여 본채용이 거절된 경우라면 이를 부당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별도의 업뭋평가나 수습평가기준도 없이 사용자가 주관적 판단으로 본채용을 거절한 경우 이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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