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222 2015.10.28 16:23

제가 초과근무수당을 시간당 3000-4000원가량 받았습니다.

 

실제 통산임금으로 봤을시에는 시간당 11,000원 가량 받았어야 하구요

 

이대로 지금 2년을 근무했는데 회사에 말을 했는데 위반된 부분에 대하여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회사가 법인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전 회사는 대표이사 한명을 제외하고는 현재 다른 법인에 직원들을 다 옴겨놨고요 저 포함해서요.

 

이에 대해 저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구요.

 

그러면 초과근로 수당을 제대로 받지못한 이전 법인에 대해서 진정 및 민사를 가게된다면

 

그쪽에는 지급해줄 돈,재산이없어서 못받는다는데.... 회사측에서도 이전 법인은 이미 아무것도 없어서 해봤자 소용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판례도 있구요 (체불금이 1000만원가량됩니다.)

 

제가 그럼 지금 진정 및 민사를 진행할려면 지금 회사로는 안되는건가요?....

 

이전 법인 직원들은 모두 이쪽으로 인계된 상황입니다. 통화로 확인했습니다

 

어디에 진정을 넣고 시작을 해야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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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30 15: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업의 양도 양수 혹은 합병에 따라 이전 사업장과 이후 사업장의 인적 물적 조직의 변경 없이 사업이 지속될 경우 고용관계 역시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인 만큼 이전 사업장의 근로자의 퇴직금, 연차휴가등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이후 사업주가 사용자 책임을 집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형식상 사업주가 법인으로 전환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 근로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만큼 이전 사업주와 동일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현사업주(법인)을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 및 초과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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