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나나칩 2015.10.28 16:49

저희회사는 따로 대학과 연계한 회사가 아니고

아시는분 아드님이 폴리텍대학교에 다녀서 이분을 저희 회사에 현장실습생으로 넣어달라고 하는데

교육생신분으로 계약서를 작성할건데 근로자처럼 일을 할지도 모르니 최저임금으로 적용해서 급여를 주고

4대보험은 산재보험만 가입해도 되나요

제가 위에 쓴것 중에 수정해야 하는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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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30 16: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직장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국민연금도 취득신고하여 부담금을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납부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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