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위 2015.10.28 17:35

취업규칙에 A조항에 상여금(연간)은  600%.  B조항에 '입사 6년 미만 자의 경우 근무성적 및 근무 월수에 따라 앞의 A조가 정하는 비율 600%보다 낮은 비율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 3년 미만인 본인이 2015년 연초에 '상여금(연간)은 300%를 지급한다'라는 개별근로계약에 동의한 것이 유효하다고 합니다.  

 - B조항이 유효한 것인가요?  입사후 6년이란 기간을 회사가 임의로 정하여 이렇게 취업규칙을  정하면 되는 것인가요? 아마 대다수 장기근속자들이 많아 통과되었을 것같은데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요? 조언 부탁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30 16: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여금의 지급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이나 사업장의 취업규칙상 임금규정등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근거합니다.

    2. 따라서 해당 B조항이 적법하게 설정되었다면 가령, 귀하의 입사 이전에 근로자과반이상의 동의로 신설되거나 입사후 근무연수 제한 규정이 신설되어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라면 이에 따라 근무연수제한 규정은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A규정만 존재했으나 근무연수에 따른 상여금 지급 제한 규정 B를 신설할 경우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적법하게 효력을 발휘합니다. 사용자가 별도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 없이 임의적으로 시행한 경우라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 미연장 1 2015.10.29 622
해고·징계 무단결근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1 2015.10.29 490
최저임금 최저임금계산법 문의 1 2015.10.29 979
기타 년월차 사용관련 문의 1 2015.10.29 69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와 복무규정의 기준이 다른 연차 1 2015.10.29 416
임금·퇴직금 임금유형별 통상임금, 평균임금 해당여부 확인 1 2015.10.29 497
임금·퇴직금 1년씩 계약서를 쓸 때 퇴직금 지급관련 2 2015.10.29 761
근로시간 아파트 미화원 근로시간 문의 합니다. 2 2015.10.29 3285
임금·퇴직금 퇴사자의 상여금 지급여부 1 2015.10.29 41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갯수(결근시) 1 2015.10.29 752
휴일·휴가 출근 후 바로 조퇴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1 2015.10.28 5546
임금·퇴직금 연봉과 기본급에 관한 답답함 1 2015.10.28 582
» 임금·퇴직금 상여 1 2015.10.28 92
해고·징계 회사내에서 한 외주작업 관련 궁금증 1 2015.10.28 311
근로계약 현장실습생 채용 문의 1 2015.10.28 483
근로시간 주차 1 2015.10.28 214
최저임금 진정 진행 문의 1 2015.10.28 79
휴일·휴가 연차발생 및 미사용분 지급 관련 2 2015.10.28 203
해고·징계 1년간 비정규직(4대보험가입) 재직 중 이직했는데 3개월간 수습입... 1 2015.10.28 160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도입 이전의 퇴직금 정산 1 2015.10.28 4370
Board Pagination Prev 1 ... 1276 1277 1278 1279 1280 1281 1282 1283 1284 128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