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지급시 결근을 해서 6일을 급여에서 공제했구요. 연차발생일은 12월4일에 1년차가 됩니다.
6개빼고 15개 발생중 9일을 지급하라는데 맞는지요..관례되로 지급하라는데 따라가야겠지요.
원칙은 입사1년차후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고 사용치 않았을때 지급하는게 맞는데. 9개를 지급해도 문제가 되지 안는지요.
시급으로 일근무시간 임금에 9개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연차수당지급시 결근을 해서 6일을 급여에서 공제했구요. 연차발생일은 12월4일에 1년차가 됩니다.
6개빼고 15개 발생중 9일을 지급하라는데 맞는지요..관례되로 지급하라는데 따라가야겠지요.
원칙은 입사1년차후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고 사용치 않았을때 지급하는게 맞는데. 9개를 지급해도 문제가 되지 안는지요.
시급으로 일근무시간 임금에 9개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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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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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년월차 사용관련 문의 1 | 2015.10.29 | 69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와 복무규정의 기준이 다른 연차 1 | 2015.10.29 | 416 | |
임금·퇴직금 | 임금유형별 통상임금, 평균임금 해당여부 확인 1 | 2015.10.29 | 497 | |
임금·퇴직금 | 1년씩 계약서를 쓸 때 퇴직금 지급관련 2 | 2015.10.29 | 761 | |
근로시간 | 아파트 미화원 근로시간 문의 합니다. 2 | 2015.10.29 | 3285 | |
임금·퇴직금 | 퇴사자의 상여금 지급여부 1 | 2015.10.29 | 415 |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갯수(결근시) 1 | 2015.10.29 | 752 |
휴일·휴가 | 출근 후 바로 조퇴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1 | 2015.10.28 | 5546 | |
임금·퇴직금 | 연봉과 기본급에 관한 답답함 1 | 2015.10.28 | 582 | |
임금·퇴직금 | 상여 1 | 2015.10.28 | 92 | |
해고·징계 | 회사내에서 한 외주작업 관련 궁금증 1 | 2015.10.28 | 311 | |
근로계약 | 현장실습생 채용 문의 1 | 2015.10.28 | 483 | |
근로시간 | 주차 1 | 2015.10.28 | 214 | |
최저임금 | 진정 진행 문의 1 | 2015.10.28 | 79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및 미사용분 지급 관련 2 | 2015.10.28 | 203 | |
해고·징계 | 1년간 비정규직(4대보험가입) 재직 중 이직했는데 3개월간 수습입... 1 | 2015.10.28 | 160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도입 이전의 퇴직금 정산 1 | 2015.10.28 | 4370 |
1.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이 되는 시점에서 15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연차휴가 발생 이전에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선부여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근로자 역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 되는 시점에서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만큼 결근일에 대해 해당 연차휴가를 소진한 것으로 하여 결근을 대체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만큼 귀하의 사업장에서 결근일수를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고 잔여연차휴가일만큼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