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망이 2015.10.29 09:49

안녕하세요

인사업무 담당자 입니다.

2015년 10월 30일(금) 퇴사를 희망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개인사정으로인한 자진퇴사가 사유입니다.

본 사업장은 2월,4월,6월,8월,10월,12월,설날,추석 이렇게 50%씩 8회. 총400%의 상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취업규칙상에 별도로 명시되진 않았지만, 관행으로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퇴사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함)

 

여기서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0월 31일이 토요일 이므로 10월 30일 금요일에 상여금을 지급하는데,  10월 30일(금)에 퇴사를 하는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요.

지급코자 할 경우는 31일(토) 특근에 대한 확답을 받고 믿고 지급하는 방법 또는 11월2일(월)에 31일의 출근여부를 확인 후 지급하는 방법이 있을것 같습니다만

후자쪽으로 지급하여도 문제되는게 없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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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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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30 17: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별도의 정함이 없으나 사업장에서 오랜 기간 관행상 상여금 지급일 당시 재직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해 왔고 이에 대해 사용자나 근로자 모두가 인식하고 있어 하나의 노동관행이 된 상여금 지급관행에 따라 해당일에 재직중이지 않은 경우 상여금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2. 귀하의 사업장에서 10월 상여금 지급일을 해당 근로자의 퇴사일 이전인 10월 30일로 한 것은 월말일이 휴무일이기 때문이라면 실제 해당 근로자의 재직일 이후에 해당하는 만큼 상여금 지급의무는 없다 보여집니다.

    3. 해당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재직일 기준으로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경제적 손해가 있는 만큼 10월 31일 출근후 상여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합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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