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모네모 2015.10.29 20:13

9/30일자로 퇴직하였습니다.

연차수당을 요구하였는데 전 1년이상 근무자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했을시 ,전년도 8할이상 근무했고 2015년에 17개의 연차가 발생되어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11개의 연차미사용수당을 받을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회사측 답변은 2015년 연근무일수에 대한 출석근무 80%미만인 경우 9월말 퇴직자 연가일수9일이 발생되어 사용한 연차 6일을 제외한 3일 미사용분에 대해 지급한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아닌 회사규정이라며 당해년도에 근무를 기준으로 당해년도에 연차가 발생되어 그렇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준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어느기준을 따라야하는 건지요??

회사규정을 따른다면 근로자가 손해인데, 근로기준법대로 연차수당을 받을순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03 13: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으로 볼때, 사업장의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사업장의 편의를 위해 사업장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으나,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보다 불이익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근기 68207-620)

    3. 따라서 재직중에 사업장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불리할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휴가 일수만큼의 차일을 연차수당을 보상해야 합니다.

    4. 사업주가 사업장의 규정을 들어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차일을 보상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5.11.01 307
임금·퇴직금 상여금 문의 1 2015.11.01 130
기타 시급직원 연차사용 방법 1 2015.10.31 926
임금·퇴직금 퇴사월급 1 2015.10.31 60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부탁드려요 2 2015.10.31 504
임금·퇴직금 도와주세요 1 2015.10.30 69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에 기준한 급여계산 1 2015.10.30 268
근로시간 연장근무에 관하여 1 2015.10.30 205
근로계약 기본급 최저금액이 얼마인지 알고싶습니다 1 2015.10.30 908
임금·퇴직금 퇴직후 일부만 입금된 IRP계좌 해지 가능 방법 문의 1 2015.10.30 6684
근로시간 월 209시간을 맞춰야 하나요?? 2 2015.10.30 2760
임금·퇴직금 임금문의드립니다 1 2015.10.29 115
근로계약 근로계약 미연장 1 2015.10.29 566
해고·징계 무단결근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1 2015.10.29 483
최저임금 최저임금계산법 문의 1 2015.10.29 977
기타 년월차 사용관련 문의 1 2015.10.29 653
»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와 복무규정의 기준이 다른 연차 1 2015.10.29 410
임금·퇴직금 임금유형별 통상임금, 평균임금 해당여부 확인 1 2015.10.29 496
임금·퇴직금 1년씩 계약서를 쓸 때 퇴직금 지급관련 2 2015.10.29 689
근로시간 아파트 미화원 근로시간 문의 합니다. 2 2015.10.29 3119
Board Pagination Prev 1 ... 1240 1241 1242 1243 1244 1245 1246 1247 1248 1249 ... 5820 Next
/ 5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