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동안의고독 2015.10.30 18:04
정해진 근무 시간 이외에 추가 근무를 할 시에 1.5배를 더하여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연장근무 중인데 야간 근무까지 겹쳐버리면 야근 수당인 임금의 2배만 더 받나요? 아니면... 추가 근무에 해당하는 1.5배와 야간근무에 해당하는 2배를 합쳐서 계산해야 하나요?

항상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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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03 15: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의 경우 연장근로가 되어 통상시급의 1.5배의 가산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서 여기에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통상시급의 2배를 가산하면 됩니다.

    즉,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점심시간 1시간 제외)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한 근로자가 특정일에 밤 12시까지 근로할 경우 6시 이후 6시간의 연장근로와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6시간*통상시급*1.5배+ 야간근로시간 2시간*통상시급*0.5배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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