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어 2015.10.31 11:14

안녕하세요,

저희 직원은 주5일제로 ,시급제 생산직원으로 주휴일과 근로자의날 만 유급으로 쉬고있습니다,(취업규칙 적용)

 명절,또는 공휴일 등을 연차로 적용하여 직원들이 쉬고있습니다, ,

사실 이날은 회사가근무하는 날인데 직원들의 편의상 연차로 쉬고있습니다,

시급제란 근무시간만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하는데 쉬는날 연차로 대체했다하여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나요,

연차사용시 주휴 수당도 발생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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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03 16: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일정한 근속요건(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을 충족시킬 경우 근로자가 누릴수 있는 권리입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을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2. 해당 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 발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만근으로 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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