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s00 2015.11.01 02:25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생각인데요 현재 임금이 체불되어 진정서을 낸 상태입니다.

혹시 이런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때 영향을 받을까요?

감독관님이 말씀하시길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으니 처벌될 가능성이 낮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고민중인데 체불임금을 받고 진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영향을받을까요?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걱정이 많아서요..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각하될까봐  걱정입니다.

팀해체로 저를 해고했는데 서면으로 통보를 한것도아니고 사직서를 쓰지도 않았습니다.

미리 예고를 한것도 아니고 바로 정리하고 나가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다음날 어느구인사이트를 보니 저를 자른 회사가 사람을 구하더라구요; 

한동안 팀을 유지할생각이 없다고 해놓곤 바로 사람을 구하네요...

이런경우에도 부당해고가 분명한거죠?

이회사를 다니기위해서 좋은 일자리도 다 포기하고 다닌건데...

이일로인해 정신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피해가 심해요 ㅠㅠ

근로계약서을 쓴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거짓말로 잘랐습니다..

일단..서면으로 통보를 하지않았으며 사직서도 안쓴상태이니 무조건 부당해고인건지 궁금하구요

임금체불진정서를 낸 경우에 부당해고구제신청할때 각하가 될만한 사항인지 궁급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03 16: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체불 진정사건은 일반적으로 귀하가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서면해고 통보의무 위반과 귀하를 해고에 대한 부당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2. 임금체불 사건의 경우 사용자가 미지금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으나 체불임금이 지급된 경우라면 처벌의 수위가 임금을 미지급한 경우보다는 완화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휴직기간 자발적 퇴사 1 2015.11.02 485
임금·퇴직금 일용직 근무기간에 따른 퇴직금 산정 기준 문의 1 2015.11.02 1506
고용보험 사대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1 2015.11.02 2370
임금·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퇴직금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2 2015.11.02 3142
근로계약 경업금지 1 2015.11.02 974
기타 인사위원회 위원장 지정 1 2015.11.02 171
임금·퇴직금 연봉제 계약기간 종료시마다 퇴직금 정산이 가능하다? 1 2015.11.02 394
임금·퇴직금 퇴직시 회사에서 잔여 휴가사용(연차 정기휴가 등) 을 거부하는 ... 1 2015.11.02 1123
기타 법률자문에 관련한 질의방법 질문입니다. 2 2015.11.02 617
기타 부당전직이라 볼 수있는지, 노동자의 대처 방안은? 1 2015.11.01 267
기타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15.11.01 328
임금·퇴직금 월 말에 취업하여 3일간 근무한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 1 2015.11.01 210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반영되는 년차 수당 1 2015.11.01 493
»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5.11.01 313
임금·퇴직금 상여금 문의 1 2015.11.01 130
기타 시급직원 연차사용 방법 1 2015.10.31 981
임금·퇴직금 퇴사월급 1 2015.10.31 60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부탁드려요 2 2015.10.31 504
임금·퇴직금 도와주세요 1 2015.10.30 69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에 기준한 급여계산 1 2015.10.30 268
Board Pagination Prev 1 ... 1276 1277 1278 1279 1280 1281 1282 1283 1284 128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