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복이 2015.11.01 11:25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퇴직금 계산시 반영되는 연차수당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2013.5.7일   퇴사일 : 2015.9.30입니다.

회사는 연차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3.5.7일 ~ 2013.12.31일 까지 9.36개가  발생하며 이 연차는 2014년도에 사용하게 되는데 이중 1개를 2013년도에  사용 하였습니다.

2014년 1.1~2014.12.31로 15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년차는 2015년도에 사용 할 수 있고 사용하고 남은 연차는 2016년 1월에 정산을 하게

되는데  2015년 9.30일 퇴사를 하고 퇴사 전까지  8개를 사용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 계산시 반영되는  연차는 몇개로 해야 됩니까?

예)3개월 급여 6,000,000 /92일
상여금 : 4,000,000*3/12/92일
년차 : (2013년도에 발생하여 사용 하고 남은 8.5개를 적용해야 하는지...2014년도에 발생하여 2015년 퇴사직전까지 사용하고 남은 7개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03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2013.5.7~2014.5.6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4.5.7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14.5.7~2015.5.6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5.5.7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총 3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2013.5.7~2013.12.31 사이 기간에 대해 9.36일/ 2014.1.1~2014.12.31 사이 1년에 대해 15일/ 2015.1.1~2015.9.30-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아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때보다 불리합니다.

    2.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때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퇴직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한 결과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휴가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차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3. 이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액이 퇴사일전에 확정된 연차수당만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즉, 2014.5.7~2014.5.6 사이 1년에 대해 2014.5.7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가 2015.5.6에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 소멸되어 2015.5.7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하여 연차수당으로 확정됩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2015.9.30 퇴직시 12로 나눠 12분의 3을 퇴직전 3개월 임금에 반영합니다.

    그러나 2014.5.7~2015.5.6 사이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의 경우 2015.9.30 퇴사로 미사용할 경우 부득이하게 연차수당으로 보상하기는 하지만 정상적이라면 2016.5.7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하여 연차수당을 확정되는 것인 만큼 퇴직금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인사위원회 위원장 지정 1 2015.11.02 171
임금·퇴직금 연봉제 계약기간 종료시마다 퇴직금 정산이 가능하다? 1 2015.11.02 394
임금·퇴직금 퇴직시 회사에서 잔여 휴가사용(연차 정기휴가 등) 을 거부하는 ... 1 2015.11.02 1123
기타 법률자문에 관련한 질의방법 질문입니다. 2 2015.11.02 617
기타 부당전직이라 볼 수있는지, 노동자의 대처 방안은? 1 2015.11.01 267
기타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15.11.01 328
임금·퇴직금 월 말에 취업하여 3일간 근무한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 1 2015.11.01 2102
»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반영되는 년차 수당 1 2015.11.01 493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5.11.01 313
임금·퇴직금 상여금 문의 1 2015.11.01 130
기타 시급직원 연차사용 방법 1 2015.10.31 981
임금·퇴직금 퇴사월급 1 2015.10.31 60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부탁드려요 2 2015.10.31 504
임금·퇴직금 도와주세요 1 2015.10.30 69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에 기준한 급여계산 1 2015.10.30 268
근로시간 연장근무에 관하여 1 2015.10.30 207
근로계약 기본급 최저금액이 얼마인지 알고싶습니다 1 2015.10.30 965
임금·퇴직금 퇴직후 일부만 입금된 IRP계좌 해지 가능 방법 문의 1 2015.10.30 6733
근로시간 월 209시간을 맞춰야 하나요?? 2 2015.10.30 2762
임금·퇴직금 임금문의드립니다 1 2015.10.29 117
Board Pagination Prev 1 ... 1276 1277 1278 1279 1280 1281 1282 1283 1284 128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