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연차사용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퇴직예정중입니다.
10월 19일에 11월 19일을 기준으로 사직서를 제출 하였고
남은 기간 잔여휴가(연차, 정기휴가 등)를 사용하고자 제출 하였으나
회사에서는 휴가를 줄수없다고 하여 현재 계속 근무중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연차, 정기휴가, 등 잔여휴가를 사용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정기휴가, 연차를 구분하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퇴직시 연차사용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퇴직예정중입니다.
10월 19일에 11월 19일을 기준으로 사직서를 제출 하였고
남은 기간 잔여휴가(연차, 정기휴가 등)를 사용하고자 제출 하였으나
회사에서는 휴가를 줄수없다고 하여 현재 계속 근무중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연차, 정기휴가, 등 잔여휴가를 사용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정기휴가, 연차를 구분하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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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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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인지 여부는 '작업의 바쁜 정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함으로 하여 대행자의 배치난이도, 같은 시기의 휴가청구자수, 근로자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제도의 취지에 반하지 않게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3. 만약 귀하가 연차휴가 사용신청을 사업장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요청했고, 같은 시기 연차휴가 사용신청 근로자수가 평소보다 많지도 않으며 귀하의 연차휴가로 인해 해당 업무나 공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님에도 사용자가 귀하가 퇴사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연차휴가의 사용을 거부할 경우라면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의 혐의를 들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