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코 2015.11.03 10:41
제가 출산한지 1년이 되지않았는데 시간외 근무를 하려고하는데요

산후1년미만인자는 시간외가 제한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본인이 동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이 없어도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주 몇시긴까지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11 14: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71조에 따라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인 경우 본인의 동의하에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 미만으로는 초과근로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자 퇴직연금 지급시 irp계좌 개설 거부 및 제출 거부 2 2015.11.03 393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양식에 대해서.. 1 2015.11.03 281
임금·퇴직금 회사의 조업중단 일방 통보에 따른 권고사직 권유로 인해 모든 직... 1 2015.11.03 279
» 여성 산후 1년미만 연장근로 허용여부 1 2015.11.03 410
휴일·휴가 입사한달 미만자의 유계결근 처리 1 2015.11.03 2409
임금·퇴직금 경비직 임금및 수당 2 2015.11.03 417
최저임금 고시원 총무 근로성 여부와 최저시급산정 2 2015.11.02 1044
여성 육아휴직기간 자발적 퇴사 1 2015.11.02 494
임금·퇴직금 일용직 근무기간에 따른 퇴직금 산정 기준 문의 1 2015.11.02 1510
고용보험 사대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1 2015.11.02 2372
임금·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퇴직금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2 2015.11.02 3149
근로계약 경업금지 1 2015.11.02 976
기타 인사위원회 위원장 지정 1 2015.11.02 173
임금·퇴직금 연봉제 계약기간 종료시마다 퇴직금 정산이 가능하다? 1 2015.11.02 396
임금·퇴직금 퇴직시 회사에서 잔여 휴가사용(연차 정기휴가 등) 을 거부하는 ... 1 2015.11.02 1129
기타 법률자문에 관련한 질의방법 질문입니다. 2 2015.11.02 621
기타 부당전직이라 볼 수있는지, 노동자의 대처 방안은? 1 2015.11.01 269
기타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15.11.01 330
임금·퇴직금 월 말에 취업하여 3일간 근무한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 1 2015.11.01 210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반영되는 년차 수당 1 2015.11.01 495
Board Pagination Prev 1 ... 1277 1278 1279 1280 1281 1282 1283 1284 1285 128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