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출산한지 1년이 되지않았는데 시간외 근무를 하려고하는데요
산후1년미만인자는 시간외가 제한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본인이 동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이 없어도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주 몇시긴까지 가능한가요
산후1년미만인자는 시간외가 제한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본인이 동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이 없어도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주 몇시긴까지 가능한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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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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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 제 71조에 따라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인 경우 본인의 동의하에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 미만으로는 초과근로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